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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렌터카 보험료 바가지…‘렌터카 특약’ 하루 1만원으로 해결

여름휴가 렌터카 보험료 바가지…‘렌터카 특약’ 하루 1만원으로 해결

기사승인 2015. 08. 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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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를 빌리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정작 사고가 났을 때 보험·보상 문제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건 중 40%가 여름휴가철인 7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피해사례는 렌터카 사고시 과다한 면책금 요구, 원래 있던 흠집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소비자가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다 사고시 지나치게 수리비를 요구하는 등의 유형이 있다.

렌터카업체 대부분은 렌터카에 대해 자기신체사고를 비롯 대인배상, 대물배상 보험에 가입한다. 하지만 의무가입이 아니고 보험료가 비싼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미가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렌터카 업체들은 자손·자차보험 대신 ‘차량손해면책제도’라는 보상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제도는 정식 보험상품이 아니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를 받을 수 없다.

렌터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량 파손이나 피해 정도에 관계 없이 업체가 보험처리를 하겠다며 렌터카 업체에서 면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면책금이란 소비자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때 렌터카 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보험료 할증에 대해 소비자에게 일부를 부담시키는 금액이다. 미리 소비자에게 면책금을 받고 사고가 나면 고객 대신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면책금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 73건 중 면책금을 50만원으로 정해놓은 사례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면책금은 적게는 5만원에서 수십만원에 이른다. 국산차의 평균 연간 자차보험료가 58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렌터카 업체들이 면책금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면책금을 자차보험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렌터카업체들이 보험료가 비싸다며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렌터카 이용자들을 상대로 면책금 장사를 하고 있다”며 “실제 자차보험료보다 수십배의 금전적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렌터카 업체들은 ‘완전자차’라는 보상제도를 이용하면서 돈을 요구한다. 이는 정식 보험상품이 아니라 렌터카 업체가 사설로 운영하는 ‘유사보험’이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들에 자동자보험에 ‘렌터카 자차보험’을 특약으로 추가해 출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손보사들은 손해율 등을 계산해 관련 상품을 개발하고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소비자가 렌터카를 운행하다 사고를 당했을 때 렌터카 차량 수리비와 휴일 손해비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자신의 자차보험에 렌터카 특약을 넣으면 렌터카 업체의 유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사고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특약 보험료는 보장 범위에 따라 연간 보험료가 1만원 안팎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단기간 가입하는 렌터카 자차보험 형태 개발도 고려되고 있다. 이 경우 보험료는 하루 평균 5000원 내외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렌터카 자차보험 특약을 갖고 있는 보험사도 있다. 더케이손해보험은 하루 보험료 2000원~1만6000원 수준의 ‘One-Day 자동차보험’으로 렌터카 자차보험 상품이 월평균 1만 건을 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렌트일수만큼 하루단위로 가입 가능하고, 스마트폰 앱으로 필요할 때 가입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다양한 형태로 렌터카 대상 보험을 개발 중이다. KB손해보험은 가입자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가입 가능한 렌터카특약 자동차보험을, 메리츠화재는 제주도 등 특정 지역 중심으로 자차보험을 확대 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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