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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미국소송 진행 더뎌…승무원측 서면제출 연기

‘땅콩회항’ 조현아 미국소송 진행 더뎌…승무원측 서면제출 연기

기사승인 2015. 07. 3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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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당시 견과류를 서비스 했던 승무원 김도희씨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더디게 진행 중이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지난 13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재판하는 게 타당하니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뉴욕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법원측은 김씨 측에 반박 서면을 이달 29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고 김씨 측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법원에 기한 연장을 요청해 오는 9월 13일까지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이 9월 중순 서면을 제출하면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비교해 재판을 뉴욕에서 진행할지 아니면 각하할지 결정하게 된다. 재판부가 김씨 측 서면을 받고 다시 조 전 부사장 측에 입장 제출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서 재판할지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김씨는 3월 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땅콩회항’ 사건은 미국 뉴욕공항에 있는 한국 비행기 안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재판 관할권이 쟁점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 바 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에 내리라고 지시한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23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뉴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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