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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실직으로 소득 없을 때 이렇게 하세요

연금보험료, 실직으로 소득 없을 때 이렇게 하세요

기사승인 2015. 08. 0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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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예외 제도' 신청 가능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 제도를 통해 일정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소득이 없을 경우 신고를 통해 납부예외 기간에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실직 명예퇴직 이직 준비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은 유지하지만 보험료 납부의무는 수행하지 않는 상황을 뜻한다.

예를 들어 회사는 근로자 퇴직 시 국민연금공단에 퇴사신고를 하고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상실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다.

국민연금공단은 퇴사 후 1~2개월 안에 대상자에게 지역가입자 가입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당사자는 다른 소득이 있으면 월 평균소득을 신고해 현재 보험료율(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른 소득이 없으면 사유를 우편물에 적어 국민연금공단 등에 제출해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또한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을 경우만 인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면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가입기간 (10년)부족으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지난해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113명으로 이 중 납부예외자는 457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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