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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쎌바이오텍, 기술유출 손배소서 대법 승소

[단독] 쎌바이오텍, 기술유출 손배소서 대법 승소

기사승인 2015. 08. 0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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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방지 위해 특허기술 유출사범 처벌 강화해야
유산균 바이오 기업 쎌바이오텍이 핵심 기술을 빼돌린 전직 직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내렸다.

법정 공방 5년여 만에 법원이 쎌바이오텍의 손을 들어줬지만 빼돌린 특허기술 자체를 회수할 수 없는데다 악용 우려가 남아 있어 특허·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정부차원의 피해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7년 쎌바이오텍에 근무하던 공장장 A씨와 품질보증팀장 B씨는 퇴직 전 1년 6개월에 걸쳐 유산균 제품의 핵심특허 및 제조기술 등 영업비밀 뿐 아니라 공장설계까지 빼돌렸다.

이들은 같은 해 부산에 에이엠바이오(AM BIO)라는 회사를 차리고 2010년부터 쎌바이오텍 제품과 동종의 경쟁품 100여 종을 만들어 국내외에 판매해 왔다. 이들이 납품한 회사 중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C사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이 빼돌린 특허 기술은 ‘유산균 이중코팅기술’로, 쎌바이오텍은 1995년부터 1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세계 최초로 이 기술을 상용화해 세계 특허를 획득했다. 쎌바이오텍은 미국·일본·중국·대만 등 전세계 40여 개국에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물량의 90%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성장했고, 올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7%와 18% 증가한 매출 132억원과 영업이익 45억원을 시현하는 등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바이오 산업 유망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가 확산되자 쎌바이오텍은 2011년 부산지법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형사소송은 대법원이 2012년 이들에게 징역형 등을 확정했다. 이후 진행된 민사소송은 2012년 부산지법에 이어 부산고법에서 지난 1월 29일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부산고법은 당시 에이엠바이오에 △영업비밀 폐기 △발효기계·기구 가동 및 사용중지 △원료 및 제품 생산과 판매 등 처분행위 금지 △2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났지만 쎌바이오텍과 관련 업계에서는 유사사례 재발을 우려하고 있다. 빼돌린 기술 악용 가능성 때문이다. 회사측은 이들이 법정 소송 와중에 락토메이슨에 회사를 매각했고, 이 회사는 쎌바이오텍에 2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최근 완료한 점을 의심하고 있다.

법정 공방 중 사명과 대표이사까지 변경하면서 패소를 대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 현재 원말 제조 판매가 금지된 락토메이슨이 거액의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했다는 점에서 추후 영업재개를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내 바이오 기업의 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이 드러난 사례로 평가할 만 하다”면서 “바이오 산업은 박근혜 정부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지목한 핵심 산업군인 만큼 바이오 기술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정부차원의 지원제도 확대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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