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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저축은행 부실대출’ 브로커 이철수씨 실형 확정

대법, ‘저축은행 부실대출’ 브로커 이철수씨 실형 확정

기사승인 2015. 08. 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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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
대법원 전경.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저축은행 불법대출에 공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등으로 기소된 금융브로커 이철수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8∼2009년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회장이 삼화저축은행 인수자금 등을 마련하려 795억원의 부실 차명대출을 일으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또 2010년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윤모씨에게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금융감독원 인사와 관련한 청탁을 넣어달라고 부탁하고 5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씨가 관여한 부실대출 금액을 795억원으로 보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시켜 서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일으켜 책임이 크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이씨의 관여 부분을 180억원 상당이라고 판단해 징역 2년6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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