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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외사촌 부부, 출국금지 취소소송 결국 패소

박 대통령 외사촌 부부, 출국금지 취소소송 결국 패소

기사승인 2015. 08. 0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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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
대법원 전경.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부부가 25억원대 세금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박 대통령의 외사촌 육해화씨와 남편 이석훈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육씨와 이씨는 각각 8억5000만원과 16억7000만원에 달하는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 이씨는 2008년 10월, 육씨는 2010년 12월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들 부부가 체납액을 계속해서 내지 않자 여러 차례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해왔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4월 출국금지 기간이 또다시 연장되자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이들 부부가 세금은 체납했지만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출국금지를 해제해주라고 판단했다.

2심은 그러나 이들 부부가 고급 빌라에 거주하며 매년 수차례 해외를 오가는 생활수준을 유지해왔다며 딸이 미국에 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으니 출국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1992년 7월부터 2007년 5월까지 115차례, 육씨는 1992년부터 2010년까지 59차례 해외를 다녀왔고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5000만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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