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죄 정보를 입력하는 전산시스템에 보이스피싱을 별도로 독립시켜 관련 범죄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찰청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내 ‘전화금융사기 추적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특성을 고려해 보이스피싱 일당의 여죄를 추적하기 쉽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수사관들이 KICS에 사건 정보 입력 시 보이스피싱의 경우 별도 난에 사칭수단·범행에 사용된 대포통장 계좌번호·휴대전화 번호 등을 넣을 수 있게 했다.
전국 각 경찰서는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 동일 계좌나 동일 전화번호를 사용한 사건 등을 확인, 여죄 수사를 할 수가 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은 ‘사기’라는 큰 범주에 속해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정보만을 따로 검색하기 어려웠던 단점이 있었다.
경찰청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동일한 총책·콜센터를 각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이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나면 본청이나 지방청을 책임수사관서로 지정, 수사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추세를 분석, 이를 토대로 한 대응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