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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해임지시서·육성 녹음, 법적 효력 있나

신격호 해임지시서·육성 녹음, 법적 효력 있나

기사승인 2015. 08. 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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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지시서
신동빈 전 부회장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해임지시서
롯데家 두 형제의 경영권 분쟁에 핵심자료로 등장한 것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자필 서명이 담긴 해임지시서와 임명장, 그리고 육성 녹음 파일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달 29일 한국으로 급거 입국한 이후 30일과 31일 이틀 연속으로 이를 공개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신격호 총괄회장이 지시 내렸다는 해임지시서와 임명장, 그리고 육성 녹음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나 통상적으로 이 문서가 전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상법은 법인 등 기관의 대표이사나 이사 등은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선출되거나 해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총수 등 특정인이 대표이사나 이사를 해임하도록 지시했을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롯데그룹 측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임지시는 무효라며 즉각 반박했다.

기업오너의 해임지시를 사실상의 인사권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거쳐 결의가 이뤄져야만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그런 의미에서 신 총괄회장의 일방적인 통보는 이미 일본 롯데홀딩스의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신동빈 회장 측에 힘을 쓸 수 없는 근거자료다.

하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의 운명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신 총괄회장의 의중이 자신에게 있음을 공개함으로써 앞으로 열릴 주주총회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 총괄회장의 우호지분을 자신에게 돌림으로써 주주총회 표대결에서 조금이라도 유효표를 확보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재계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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