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경찰, 오토바이 불법행위 근절 나서

경찰, 오토바이 불법행위 근절 나서

기사승인 2015. 08. 02. 15:0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경찰이 오토바이의 상습 인도주행과 폭주족 검거에 나섰다. 2일 경찰청은 이달부터 3개월간 시행될 ‘이륜차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법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인도를 운행하는 이륜차가 적발될 경우 배달원이 소속된 업주에게도 ‘배달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파악한 후 범칙금을 물릴 방침이다.

다만, ‘이륜차 인도주행 근절’ 메시지를 담은 스티커를 배달 오토바이에 부착했을 경우 업주가 법규 준수 교육을 한 것으로 간주, 처벌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은 또 폭주족 사전 관리와 사후 추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폭주족이 빈번하게 칠몰하는 남양주 삼패사거리∼양평 조안인터체인지간 6번 국도, 남양주∼춘천간 46번 국도 등의 지역에 주말과 공휴일 심야시간대 교통순찰차와 오토바이 순찰대를 고정 배치한다.

경찰은 또 오토바이가 대규모로 행렬을 이뤄 주행하면 지역경찰과 형사 등 관련 공권력을 동원, 강력 대응키로 했다.

단, 경찰관이나 운전자가 부상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 유의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사후 검거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주족 활동이 예상되는 광복절에는 14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까지 지방경찰청별로 폭주족이 모일 것으로 보이는 지역에서 특별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