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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저성과자해고 사례집에 “정치적 의도” 반발

노동계, 저성과자해고 사례집에 “정치적 의도” 반발

기사승인 2015. 08. 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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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노총 '조건부 노사정 복귀 제안' 사실상 거부 관측
한국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11
노동계가 정부의 기업 내 ‘저성과자 해고’ 조치 사례집 발간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한국노총의 ‘조건부 노사정 복귀’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정부는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2일 ‘공정한 인사평가에 기초한 합리적인 인사관리’라는 자료에서 직무능력이나 실적이 뒤떨어진 근로자의 해고 사례 3건을 소개했다.

영업본부 차장으로 고객 상담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 A씨의 경우 인사평가에서 매년 최하위 등급을 받고도 역량향상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아 재교육 대상자 중 최하위 성적을 냈다. 사측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구원은 그러면서 “정부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인사관리모델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해 우리 사회에 공정한 평가에 의한 합리적 인사관리모델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을 내어 “연구원이 발표한 인사관리 방안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더 쉬운 해고제도, 일반해고제 도입의 명분을 쌓고 사회적 분위기를 몰아가기위한 선전수단인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 완화라는 의제를 제외한다면 노사정위에 복귀할 수 있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정부의 ‘쉬운해고’ 추진이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해고요건 완화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 등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노동계는 현재 법으로 정해진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외에 저성과자 등을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 지침이 명문화될 경우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하는 해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고용유지를 최우선으로 삼는 노동계로서는 일반해고 사안이 임금피크제 도입보다 휘발성이 큰 사안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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