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가 사용 목적 아니면 관세내야"
2일 관세청은 상업적 목적의 해외 직구가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관세 포탈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상 본인이 사용할 용도로 직구를 하지 않을 시 구입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과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또 운송비, 보험료 등을 포함한 물품가가 15만원을 넘으면 관세를 내야 한다.
주요 조사대상은 구입자는 여러명이나 주소가 같으면서 동일한 물건을 소량으로 나눠 대량 구매한 경우다.
관세청 관계자는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직구는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관세도 내야 한다”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대량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조사 대상을 아직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수백 명이 조사를 받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