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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4가지

아파트 입주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4가지

기사승인 2015. 08. 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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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점검 때 깐깐하게 현관부터 발코니까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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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살고 있는 집을 내놓아야 하고 입주아파트 잔금처리·소유권 이전·이사 등 처리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 내가 살아야 할 아파트의 품질을 확인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입주 전 하자가 있을 경우 사전에 보수를 받아야 나중에 낭패를 보지 않는다. 다음은 부동산114에서 소개하는 입주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4가지다.

1.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
대부분의 건설사는 입주 한 달 전에 입주자 사전점검 일정을 통보하며 관련 안내문은 입주 예정자에게 발송(우편·인터넷공지)한다. 사전 점검은 통상 2~4일 정도 진행되고 점검 시간은 보통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살펴 볼 수 있다.

사전점검 절차는 입주현장에 도착해서 입주자임을 확인한 후 점검표 작성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안내를 받게 된다. 세대 점검표 수령 후 계약 세대로 이동한 뒤 하자 여부를 체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점검표를 제출하게 된다. 입주 전 하자보수가 완료되는 경우가 보통이나 입주예정자와 시공사의 하자보수 범위나 견해로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만큼 사전 점검 시 하자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다. 하자보수 처리가 확인되면 일정에 따라 입주를 하면 된다.

2.사전점검 시 챙겨야 할 것들
사전점검 때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다. 먼저 분양 당시 카탈로그와 분양계약서를 미리 챙겨가야 한다. 견본주택에서 살펴 본 사항과 실제 시공된 마감재와 동일한지 여부와 함께 옵션 사항 등을 점검 할 수 있다. 줄자와 핸드폰 충전기, 바가지와 사다리 등도 사전점검 시 가져가면 좋다. 줄자를 가져가면 입주 후에 가구 배치 등을 구상할 수 있고 핸드폰 충전기(전원코드)는 전기가 이상 없이 들어오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번거롭지만 바가지와 사다리(의자) 등도 가져가면 유용하다. 욕실과 발코니 등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바가지로 물을 내려 배수가 잘되고 있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고 사다리와 같이 높은 곳을 확인 할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부엌가구 천장이나 붙박이장 위, 조명등과 같이 눈에 잘 안 보이는 곳도 점검할 수 있다.

요즘에는 시공업체에서 하자부분을 표시할 수 있는 ‘고쳐주세요’ 스티커를 주는 경우가 많지만 혹시 제공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포스트잇과 같은 메모지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 지적했던 하자가 잘 보수 됐는지 여부를 카메라로 찍어 근거로 남기는 것도 나중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사전점검 시 계약자 본인 인 경우 신분증 또는 계약서를 지참하면 되고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에는 계약자 신분증이나 계약서·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직계가족인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의료보험증 또는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하면 되고 대리인이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이 별도로 필요하다.

입주현장에 따라 입주예정자가 아닌 경우 현장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점도 사전에 알고 가는 것이 좋다. 올 상반기 입주를 시작한 마곡지구의 경우 ‘고객사전검검의 날(입주자 사전점검)’에 계약자와 직계가족 또는 동일 세대원에게만 출입을 제한하기도 했다. 자가차량을 이용해 입주현장을 방문하는 경우 되도록 차량에 부착된 연락처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사 관련 업체에서 여러 통의 전화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3. 현관부터 주방·욕실·발코니까지 깐깐하게 점검해야
사전점검 전에 건설사에서도 별도로 시설물을 점검하지만 아무래도 입주자가 깐깐하게 살펴야 후회가 없다. 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은 거실과 방, 주방, 현관, 발코니, 욕실 등 아파트 내부의 창호와 바닥, 전기 배선 등이다.

우선 아파트 현관을 열고 들어서면서 현관문의 열고 닫힘 상태를 살펴야 한다. 현관문은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장막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신발을 벗고 발을 딛는 대리석의 턱진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마감 막바지 공사에서 자재 반입 등의 과정에서 자칫 대리석의 가장자리가 파손되기 쉽기 때문이다.

욕실의 하자 여부는 물을 부어 확인하면 된다. 욕실 샤워부스 안에 배수가 잘 되는지 또 배수구가 막히지는 않았는지 확인한다. 물이 바닥 한쪽으로 고이면 경사작업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주방은 가장 관심을 갖고 보는 곳이다. 빌트인 가전제품은 문을 직접 여닫아 소음이나 이음새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해야 한다. 주방가구는 상하좌우의 문짝의 열고 닫힘 상태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발코니 확장 공간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계절적인 온도변화에 따라 결로와 누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내부 방수처리가 잘 됐는지 깐깐하게 살피는 것이 좋다. 확장된 발코니는 입주자들의 민원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밖에 입주자 사전점검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있다. 형광등, 스위치, 콘센트 등의 작동 여부 확인해야 한다. 도배마감 상태도 마감부위가 제대로 접착됐는지, 들뜨거나 파손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요즘은 강화마루 제품을 대부분 사용하는데 걷다가 바닥이 뜬 느낌이 나면 손으로 두르려 빈 공간 소리가 나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하자접수센터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 이후에도 하자를 계속해서 보수할 수 있다.

또 사전점검이 끝나면 입주지정 기간에 맞춰 이사를 하게 되는데 대규모 단지인 경우 층·호수별로 입주권장일을 잘 따져 이사가 집중되는 시기를 피하는 것도 요령이다.

4. 마지막으로 잔금·등기, 자녀 학교 배정 등도 차질 없이
보통 입주 20일 전부터 입주 수속 절차가 진행된다.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와 중도금 융자가구 근저당권 설정 등기 접수, 잔금 융자 추가 신청 등이 이뤄진다. 입주 후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증을 경비실에 제출하면 입주절차를 마치게 된다. 입주예정일을 사전에 관리사무실에 통고해야 입주시점에서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가능일(보존등기신청 접수일 또는 잔금납부일 중 늦은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취학자녀 학교 배정문제는 초등학교일 경우 해당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할 때 학교를 배정받은 다음 자녀와 함께 해당 초등학교 서무실에 가서 접수하면 된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시·도교육청 중등교육계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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