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오락가락 인터넷전문은행 규정, “정부 은행법 개정 의지있나?”

오락가락 인터넷전문은행 규정, “정부 은행법 개정 의지있나?”

기사승인 2015. 08. 04.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금산분리 논란 피해가려 법 해석까지 바꾼 정부
“산업자본에 대한 심사가 늘어나는 게 부담스러워서 법을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닐까요?”

정부의 요청으로 금융개혁자문단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을 지방은행으로 봐야 할지, 그냥 시중은행으로 봐야 할 지 자문단 내에서 논란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인터넷은행을 은행법 규정에 따라 지방은행으로 볼 경우 산업자본도 15%까지 인터넷은행 지분을 가지게 되는데 정부는 그게 부담스러웠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분 보유가능비율이 현재 4%보다 4배 가까이 커지게 되면 인터넷은행설립에 나서는 비금융권 회사들(산업자본)이 늘어날 것이고 결국 금융과 산업의 분리 논란이 확대될 것을 우려해 인터넷은행을 시중은행이라고 해석했다는 얘기다.

실제 금융권과 산업계에서는 금산분리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기업의 사금고로 은행이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4%룰을 건드려 금산분리 논란을 확산시킬 이유가 없는 셈이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인터넷은행 ‘은행업 인가 매뉴얼’에서도 “현재 은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정의규정 및 특별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일반은행업 인가기준과 동일”하다고 주장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법률전문가들이 이런 식의 법해석에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현행 은행법 2조는 지방은행을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은행’으로 명시하고 있어 엄밀하게 보면 인터넷은행은 지방은행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조문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수많은 논의를 해야하는 법률 해석문제를 ‘제 논에 물대기’식으로 편의적으로 처리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의 인터넷은행과 관련된 행동이 논란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은행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이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산업자본이 아예 50%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인터넷은행을 지방은행으로 봐 15%까지 지분보유를 허용해도 금산분리논란에 불을 지필 마당에 50%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느냐다.

자문단 내에서는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5%를 보유하도록 하는 안도 피해가려 했던 정부가 오히려 50%까지 지분보유 허용을 열어주는 이중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런 안을 국회에 가지고 온 것을 보면 법을 통과시키려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받아들일 수 없도록 고의적으로 과도하게 빗장을 풀어놓은 법안을 제시했다는 의견이다.

또 다른 정무위 관계자도 “정말 법 통과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 해당 과장 등 실무자들이 국회에 상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인터넷은행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