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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개혁자문단, “인터넷은행은 지방은행” vs 정부 “일반 은행이다” 논란 가열

[단독] 금융개혁자문단, “인터넷은행은 지방은행” vs 정부 “일반 은행이다” 논란 가열

기사승인 2015. 08. 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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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문단내 법률전문가들, "현행법에선 15%까지 보유 가능하다"
인터넷은행
정부와 금융개혁 자문단 사이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기준을 놓고 시각차가 커지고 있다. 핵심은 인터넷은행을 지방은행으로 볼지 여부다.

정부는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를 전국으로 해석해 시중은행이라는 입장이지만 자문단내에서는 인터넷상에서만 영업하기에 지방은행이라는 지적이다.

금융개혁 자문단의 의견대로 현행 은행법 체계가 인터넷은행을 지방은행으로 해석하고 있다면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가 4%에서 15%까지 늘어날 수 있어 인터넷은행 설립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확정한 인터넷은행 인가방안은 현행 은행법 상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정부안에 따르면 인터파크 등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최대 4%까지밖에 보유하지 못한다.

정부는 그간 이런 규정을 ‘현행 은행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해왔다.

현행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되풀이 해온 셈이다.

하지만 현행 은행법 내의 인터넷은행 지위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모임인 금융개혁 자문단 회의에서 인터넷은행은 현행법으로 엄밀히 보면 지방은행으로 분류된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 정부가 이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자문단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은행의 개념을 규정한 은행법 2조의 조문이다.

은행법은 은행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지방은행을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은행’으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은 전국 모든 지역에 영업점이 있어 시중은행이지만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모두 지방은행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만을 영업수단으로 할 경우 현재 전국을 영업지역으로 하는 은행인지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은행인지에 대해 어떤 법률적 합의도 없다.

만약 인터넷이 전국에서 다 이용되기 때문에 인터넷은행을 전국을 영업범위로 하는 시중은행으로 본다면 현재 인터넷뱅킹을 하고 있는 모든 지방은행들도 지방은행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은행법에 따라 인터넷은행을 지방은행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금융개혁자문단에서 나왔는데 정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런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4%룰을 고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보유지분을 15%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해놔 만약 정부가 인터넷은행을 지방은행으로 봤다면 4%만을 보유토록 허용한 인터넷은행 인가방안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은 전국에서 되는데 인터넷은행을 지방은행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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