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이완구·김양 재판 … 변호사 무연고 재판부로 재배당

법원, 이완구·김양 재판 … 변호사 무연고 재판부로 재배당

기사승인 2015. 08. 03. 17:1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장과 고교동문 또는 사법연수원 동기 변호사를 선임한 이완구 전 국무총리,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사건을 각각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 사건은 당초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로 배당됐다.

이 전 총리 측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이상원 변호사를 선임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재판장이 변호사와 연고가 없는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해상작전헬기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사건은 당초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로 배당됐다. 김 전 처장 측은 엄 부장판사와 진주 동명고 동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의 최종길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에 법원은 연고를 피해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이 전 총리와 함께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형사합의23부 재판장(현용선 부장판사)과 사법연수원 동기(24기)인 이철의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지난달 23일 철회함에 따라 형사합의23부에서 그대로 재판을 담당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은 지난달 20일 형사합의재판부와 일정한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재판예규(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0호)를 적극 활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전 총리와 김 전 처장 사건 재배당의 경우 지난달 합의 후 처음 이뤄진 조치다. 법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형사합의부 재판장과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적극적으로 이러한 재판예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