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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명예훼손 직권심의 추진’ 방심위에 문제 제기

시민단체 ‘명예훼손 직권심의 추진’ 방심위에 문제 제기

기사승인 2015. 08. 0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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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이 피해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인터넷 게시글의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참여연대와 민주언론시민연합, 오픈넷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3일 오후 박효종 방심위원장과 심의규정 개정과 관련한 면담을 하고 개정 취지와 예상 문제점, 앞으로 의견수렴 계획 등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심의규정이 개정되면 명예훼손 피해가 있는지 불투명한 게시물도 심의 대상이 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특정 공인에 대한 비판적 글을 선제적으로 단속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이는 데다 조사권이 없는 방심위가 피해자의 소명 없이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방심위는 명예훼손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형법·정보통신망법과 체계를 맞추기 위해 당사자 신청 없이도 직권 심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맞서는 상태다.

현 심의규정은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한 심의 요구를 피해자의 신고가 필요한 ‘친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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