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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밀폐공간 질식사고 ‘3-3-3 안전수칙’으로 예방

안전보건공단, 밀폐공간 질식사고 ‘3-3-3 안전수칙’으로 예방

기사승인 2015. 08. 0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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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3-3-3 안전수칙’을 제시하고,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지도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질식사고시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따른 것. 실제 경기도 이천의 반도체 설비 공사 현장을 점검하던 근로자 3명이 4월에 설비 내 질소가스 유입으로 질식해 숨졌고, 1월에는 경기도 파주에서 질소 가스가 차단되지 않은 상태로 정비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등 질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3-3-3 안전수칙’은 △원청·협력업체·작업근로자 등 3자간 유해·위험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사업장내 밀폐공간 조사·확인, 해당 공간에 출입금지 표시, 충분한 안전조치가 확인된 경우에만 밀폐공간 작업을 허가토록 하는 3대 사전예방조치 △밀폐공간 작업시 산소농도 등 측정, 환기,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수칙 준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전국지역본부와 지사를 통해 밀폐공간 작업시 필요한 산소농도 측정기·공기호흡기·이동식 환기팬 등을 무상 대여하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산소농도측정기 등 밀폐공간작업시 필요한 안전장비류 구입시 사업장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키로 했다.

또 질식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국 2500여개 사업장을 선정, 기술지원에 나서고 밀폐공간 공사업체 근로자 및 정화조 등 인허가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에도 나설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밀폐공간은 질식 위험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이 잘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에 질식 위험정보를 파악해 공유하고, 예방관리 및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해 질식재해예방에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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