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경찰, ‘성폭행’ 혐의 심학봉 의원 이르면 5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 송치

경찰, ‘성폭행’ 혐의 심학봉 의원 이르면 5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15. 08. 04. 09:2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경찰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을 이르면 5일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강압적인 성관계가 없었다는 데 대해 피해자와 심 의원의 진술이 일치한데 따른 조치다.

대구지방경찰청은 40대 보험설계사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심 의원에 대한 조사는 전날 오후 9시께부터 약 2시간에 걸쳐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극비리에 이뤄졌다.

심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A씨와 사이에 강압적인 성관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A씨가 지난달 24일 성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이틀 뒤인 26일 지인들 중재로 대구시내 한 식당에서 만났지만 회유나 협박을 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 사람은 당시 인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30여분간 술을 더 마시며 대화를 나눈 뒤 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심 의원과 A씨가 다른 일행과 함께 노래방까지 간 것으로 볼 때 서로간에 충분히 화해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던 A씨는 심 의원을 다시 만난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경찰에 연락해 추가로 진술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2시간여 동안 진행된 2차 조사에서 “성관계를 한 건 맞지만 온 힘을 다해 거부하지는 않았고 심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기존 진술 내용을 번복했다. 경찰은 같은달 31일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지만 A씨의 진술은 바뀌지 않았다.

때문에 경찰 주변에서는 두 사람이 지난달 26일 만난 자리에서 모종의 거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