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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검찰총장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제한 대책 마련해야”

김진태 검찰총장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제한 대책 마련해야”

기사승인 2015. 08. 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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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검찰총장이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총장은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 절차와 증거능력에 관해 수사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기존 이론 등에 따른 법리와 수사 현실과의 괴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 연구하고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할 때 영장 혐의와 무관한 자료를 당사자 동의 없이 추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압수자가 압수수색 절차 전반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전반적인 절차를 단 하나라도 지키지 않았다면 해당 압수수색은 모두 위법한 것으로 평가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법도 이와 관련한 실무 지침을 내놓았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판결을 놓고 용량이 큰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려면 수십 일이 걸릴 수 있는데 그 기간에 당사자나 변호인을 계속해서 참여시켜야 한다면 분석 작업이 쉽지 않다는 불만이 나왔다.

대검은 일단 일선 검찰청에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달하고 과학수사부와 반부패부 등을 중심으로 기존의 압수수색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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