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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환자가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에 가면 약값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내달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서 공포 후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기·당뇨·고혈압·위염·변비·결막염·두드러기·다래끼 등 52개 경증·만성질환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이용하면 약값 본인 부담을 현행 500원(정액제)에서 약값의 3%(정률제)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이들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이 아니라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지금과 똑같이 500원만 약값으로 내면 된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1차 의려기관은 경증질환 진료에 집중하는 의료기관별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편 의료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행려 환자 등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뉜다. 지난해 기준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044만1000명에 달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수급권 최초 취득자, 재취득자 등 ‘신규 수급권자’ △의료쇼핑, 비합리적 의료 이용, 약물과다, 중복처방 등이 확인된 ‘고위험군’ △부적정 입원자를 포함한 ‘장기입원자’ △지속적으로 개입해 의료이용 행태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집중관리군’ 등을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해 관리중이다.
복지부는 하반기부터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일정 기간 진료비용 지불 수준, 이 중 의료급여 지원 수준, 의료 이용량이 높은 병명(다빈도 상병) 등을 우편으로 안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