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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수수 혐의’ 박기춘 의원 이번 주 신병처리 결정

검찰, ‘금품수수 혐의’ 박기춘 의원 이번 주 신병처리 결정

기사승인 2015. 08. 0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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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이번 주 중 결정할 전망이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박 의원의 적용 혐의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마무리 검토 작업에 나섰다.

국회 회기 중 현역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채택돼야 하는 점 때문에 검찰은 박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박 의원을 상대로 금품의 전달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본인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못했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다”며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금품의 대가성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아파트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씨(44·구속기소)로부터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박 의원 측에 2억원 상당의 현금과 고가의 명품시계 7개, 명품가방 2점, 안마의자 등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박 의원에게 건넨 금품의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박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의원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수한 금품의 액수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 내용과 다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인 전직 경기도의원 정모씨(50·구속기소)를 통해 금품을 김씨에게 되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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