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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자, 소비자에 가격 정보 제공해야”

“중고차 매매업자, 소비자에 가격 정보 제공해야”

기사승인 2015. 08. 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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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고차 매매업자는 소비자 요청 시 전문가가 산정한 가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원할 경우, 중고차의 가격을 조사·산정해 제공하도록 했다. 이때 가격 산정은 정부가 정한 교육을 이수한 차량기술사나 국토부로부터 공인받은 자동차 진단평가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만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중고차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전문가는 현재 2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가 중고차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 반경 4km 안에서 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중고차 매매업자의 알선수수료도 명확히 규정했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팔 때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에어백은 자동차 폐차시 반드시 압축·파쇄하도록 했다. 차량 폐차 과정에서 회수된 재사용품에 대해서는 판매업자가 1개월 이상 보증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경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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