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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거래’ 검찰 무더기 기소

대성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거래’ 검찰 무더기 기소

기사승인 2015. 08. 0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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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와 교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대성학원 상임이사 안모씨(63) 부부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교사 박모씨(35·여)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6월 대학동문 A씨로부터 ‘며느리가 임용시험을 보니, 도움을 달라’는 요청과 함께 현금 7000만원을 받았다.

안씨의 아내 조모씨는 지난 1월 교사 신규채용 필기시험을 앞두고 A씨의 며느리 박모씨(35·여)를 만나 시험 문제와 모범 답안이 적힌 메모지를 넘겨줬고, 며칠 뒤에는 면접시험 문제와 답변 방식도 가르쳐 줬다. 결국 박씨는 지난 3월 교사로 임용됐다.

현금 대신 무료로 공사를 해주거나 보조금 지원에 관여한 경우도 있었다.

건축업자 B씨는 지난해 아들의 교사 채용을 대가로 2500만원 상당의 학교 교실난방공사를 무료로 해줬고, 그의 아들은 필기시험 문제와 답안을 넘겨받아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대전시 교육청 공무원 C씨는 대성학원 산하의 한 고교에서 신청한 5억원 상당의 인조잔디 식재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 뒤 아들을 교사로 채용될 수 있게 했다.

한편 시험문제 출제 교사가 응시자에게 문제를 유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문제를 유출한 출제교사 3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공시험 출제를 맡은 한 교사는 지난해 1월 동료 교사를 통해 응시자에게 시험 문제를 넘겨줬고, 이 응시자는 며칠 뒤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지난해에도 또 다른 전공시험 출제 교사가 평소 알고 있던 교사 지망생에게 문제를 유출해 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출제 교사와 응시자 사이 돈거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친분관계로 시험문제를 알려줬을 뿐, 금품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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