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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14일, 고속도로 통행료 어떻게 면제 받나?

임시공휴일 14일, 고속도로 통행료 어떻게 면제 받나?

기사승인 2015. 08. 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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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4일 나가는 차량, 14일 들어와 15일 나가는 차량 모두 통행료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14일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에는 통행료를 낼 때와 같이 하이패스단말기를 단 차량만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달지 않은 차량은 통행권을 뽑고 일반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13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4일 나가는 차량과 14일 들어와 15일 나가는 차량 모두 통행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 00시부터 24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따른 세부 시행조치를 12일 밝혔다.

우선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용방법은 통행료를 낼 때와 같다.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진입 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수납원에게 내면 되고, 하이패스차로 이용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끼우고 전원을 켠 상태로 통과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판교, 청계, 성남 등 개방식 톨게이트에서는 일반차로를 통과하는 경우에 잠시 정차한 후 통과하여야 하고, 하이패스는 평상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하면 면제된다. 이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멈추는 차량과 그냥 통과하는 차량과의 추돌사고 예방과 통행료 면제를 위한 진입시간 확인 등을 위한 조치이다.

14일 진출 또는 진입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 통행료를 면제받기 위해 과속하거나 톨게이트 주변에서 대기할 필요가 없다. 14일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들어와 나가는 차량은 물론 13일 들어와 14일 나가는 차량과 14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5일 나가는 차량도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날짜에 따라 면제 처리되는 방법이 달라진다. 14일 당일 진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은 통행료가 0원으로 자동 처리된다. 14일에 진입해 15일에 진출하는 차량은 일반차로 통과의 경우 진출하는 요금소에서 수납원이 통행권을 육안으로 확인 후 면제처리를 하게 된다. 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할 경우 후불카드는 단말기에는 통행료가 빠져나간 것으로 표출되나 실제로 청구되지 않으며, 선불카드는 사후 충전되거나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민자법인이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10개 노선)가 포함된다. 다만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임시공휴일인 14일은 평일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돼 오산~한남구간(44.8km)에 대해 오전 7시부터 21시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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