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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액 ‘1564억원’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액 ‘1564억원’

기사승인 2015. 08.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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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피해액은 992억원
금감원
올해 상반기(1~6월) 금융사기 피해액이 15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등 피싱사기 피해액도 1000억원 가까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중 금융사기 피해규모가 1564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2023억원)보다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사기 피해 중 보이스피싱 등 피싱사기 피해는 992억원으로 조사됐다. 월 평균 165억원의 피싱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대출사기 피해는 572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과 금융권은 앞으로도 대포통장과 금융사기 이용계좌에 대한 거래중지제도와 해지 절차 간소화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올해 4분기 중 금융사기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체험관이나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제공 등 안내를 강화하고 피싱사기 보상보험을 연계한 안심통장 등 예금상품 가입도 확대해 금융사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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