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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

NH농협은행-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

기사승인 2015. 08. 1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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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소외지역 소상공인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가능
NH농협은행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농협은행과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제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어촌, 도서벽지 등 금융 소외지역의 소기업과 소상공인도 노란우산공제를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의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2006년 9월에 마련된 복리식 퇴직금제도로 농협은행에서는 9월 1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간 납입금액 중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돼 최대 125만원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납입금액 전액에 대해 연복리가 적용되고 가입 시부터 2년간 월납입금의 150배까지 보장하는 단체상해보험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납입금액은 법에 의해 압류를 할 수 없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이나 사업재기를 위한 목독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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