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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으로 보는 글로벌 ‘성’문화] ‘1억 오피녀’는 범죄자? 성매매, 사고 파는 것 중 범죄는 무엇?

[사건으로 보는 글로벌 ‘성’문화] ‘1억 오피녀’는 범죄자? 성매매, 사고 파는 것 중 범죄는 무엇?

기사승인 2015. 08. 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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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범죄라고 할지에 대한 해묵은 논란은 세기를 넘어 계속돼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1억 오피녀’라고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들었다 놓은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한 여성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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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 손톱. 그녀는 왜...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드디어 200만원 더 모으면 1억 되네요. 어디 말할 곳도 없고, 여기에나마 올려서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어요. 업종은 오피에요.”

라고 입금 전표 한장과 인증샷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왜 올린 거니 대체...)

전표상 잔액은 9800만 6895원. 오피는 ‘오피스텔 성매매’의 은어다.

경찰 조사 결과, 173cm에 연예인을 닮은 출중한 외모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오피녀’는

골프장 캐디로 일하다가 성형수술 대출금에 시달렸고, 결국 성매매에 나섰다.

2년 7개월간 1900여 차례 성을 팔아 번 돈은 2억원.

현재 그녀는 법의 심판을 받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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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누군가 수사의뢰함.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그렇지 않다. 법조계는 법률적으로 국가가 불법 소득을 강제로 몰수할 수는 없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뒤 재판을 진행해 법원의 인정을 받게 되면 재산을 몰수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나라 성매매특별법 내용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성 매수자와 알선자는 물론, 성 매매를 한 여성도 함께 처벌받는 등 성매매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에 따라 ‘성매매를 한 사람’은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알선업자는 이보다 더 형량이 세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도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지난 11일(현지시간) 세계적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가 성매매의 ‘전면 비범죄화(full decriminalization)’를 결정했다.

즉, 성매매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 물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전세계에 상당한 파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을 성노동자로 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보다,

사실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은 잦은 폭행과 차별, 학대를 당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싶다.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 성매매를 하게 됐는 지는 몰라도, 맞고 학대당해도 되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을까. 내 생각일 뿐이다.)

일단 성매매가 ‘불법이 아닌 게 되면’

(정확히 말해야 한다. 불법이 아닌 거지, 합법이라는 뜻은 아니다.)

음지에서 포주에게 두들겨 맞는(미안. 좀 격한 단어) 여성들의 인권도 어느 정도 보장될 것이라는 게 앰네스티 측의 예상이다.
실제로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있는 ‘토플리스’ 여성들의 뒤에도 조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를 한 것도 아닌데!!!)

19일 데일리 뉴스 보도에 따르면 여성들은 받은 팁의 30∼40%를 주변의 남성들에게 떼줬다.

이 조직의 한 남성은 “나는 여성들의 몸에 페인팅을 해주고 위험한 일이 안 생기도록 보호도 해준다”며 “우리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게 아니다. 몸에 그림을 그려주고 추억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진 촬영을 해줄 뿐이다. 이건 엄연히 예술이다”라고 주장했다.

(어느 선까지 성매매로 보아야 할까?도 생각해볼 문제다.)

반라의 여성들이 사람들을 향해 대낮에 호객 행위를 하며 돈을 벌고 있다니...

미국에서는 이를 불법으로 보지 않는 것일까.

데일리 뉴스는 이들의 조직적인 돈벌이가 범법 행위가 없다 해도 미국의 노동법이 규정한 최저 임금제 등에 의해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이 일(사진 촬영)을 하며 수입(팁)을 올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있다면 연방과 뉴욕주 법에 따른 하나의 비즈니스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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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 나 안 예쁜거.)일러스트=/김기도
결국 종합해보자면,

성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결국 돈 없는 가난한 여성들이 대부분으로 (잘사는 사람들이 몸을 팔지는 않겠지...)

이들의 성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일면이다.

(스웨덴에서는 성을 ‘파는’ 것은 범죄가 아니지만 ‘사는’ 것은 불법.)

(혹시나 ‘성’을 사본 적이 있는지...당신도 범죄자?)

한편 성매매에 대해 ‘비범죄화’는 각계각층의 비난을 받고 있다.

케이트 윈슬렛, 메릴 스트립, 앤 해서웨이, 엠마 톰슨 등 할리우드 스타들은 국제앰네스티 결정 전부터 “성매매가 범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고, 인신매매 피해자 단체들로부터도 비난이 쏟아졌다.

자, 이제 스스로 생각해보자. 성매매는 불법일까? 불법이라면 어느 선까지 처벌을 해야 할까.

마지막으로 ‘1억 오피녀’는 경찰과의 조사에서 눈물을 흘리며 “번 돈을 다 바쳐서라도 옛날의 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고, 어머니를 도와 가게를 하며 평범하게 돈 벌고 남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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