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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로 투자할 상품…장단점 체크해 가입자에게 유리한 상품 선택해야

IRP로 투자할 상품…장단점 체크해 가입자에게 유리한 상품 선택해야

기사승인 2015. 08. 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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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꼼꼼히 살펴야…위험부담 상품은 신중한 선택 요구
커버1-지폐이미지
개인형퇴직연금(IRP)을 가입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어떤 상품에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상품마다 보장내용이 다르고 개인별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박용식 NH농협은행 퇴직연금부 과장은 “IRP는 예금과 보험부터 펀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며 “하나의 상품을 골라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 상품을 골라 포트폴리오로 투자할 수도 있다. 금융상품별로 장단점을 파악해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IRP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은 ‘원리금보장 상품’과 ‘실적 배당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는 은행의 예금과 보험사의 원리금보장형 보험, 증권사의 원리금보장 ELS가 있다. 실적배당형 상품으로는 펀드와 실적배당형 보험이 해당된다. IRP적립금을 실적 배당 상품에 투자하면 운용 성과에 따라 이익을 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는 “어떤 상품을 선택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IRP 가입자의 재량에 달렸다”며 “원금을 손해 보는 것을 절대 참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호할 것이고, 반대로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원하는 사람은 실적 배당상품에 호감을 나타낼 것이다”고 설명했다.

IRP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원리금 보장상품과 실적배당 상품 중 선택
은행의 ‘정기예금’은 원리금 보장 자산의 대표 주자다. 상품별로 각각 만기와 이율이 정해져있다. 금융기관에서는 여러 은행의 정기예금 상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율이 높은 것을 고르면 된다. 적용 금리를 꼼꼼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 과장은 “만약 A은행의 IRP를 가입하더라도 B은행의 정기예금이 더 높다면 그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며 “여러 은행의 정기예금 상품이 제공되므로 이 중 이율이 높은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가입 당시의 이율은 만기까지 적용받는다. 그리고 만기가 도래했을 때 가입자의 별다른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에 동일 만기의 정기예금에 재가입 된다. 이때 금리는 재가입 당시 금리를 적용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만기 시점과 이율을 살펴봐야 한다.

보험사의 ‘원리금보장보험’에는 ‘이율보증형’과 ‘금리연동형’이 있다. 이율보증형 보험은 보증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처음 가입할 때 약정한 이율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는 정기예금과 유사하다. 이율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난다. 반면 금리연동형 보험은 각 보험사마다 매달 발표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해 적립금을 운용한다. 매달 바뀌는 공시이율은 저축된 금액은 물론 새로 저축하는 돈에도 적용되므로 금리 하락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증권사의 원리금보장 ELB(주가지수연계사채)도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정기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주지만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품인 만큼, 가입 전 발행 증권사의 신용도를 고려해야만 한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펀드’와 ‘실적배당형보험’으로 구분되지만,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상품구조는 동일하다. 상품구분 기준은 투자 대상(위험자산 편입비중)에 따라 ‘채권형’ ‘채권혼합형’ ‘주식혼합형’ ‘주식형’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채권형은 적립금을 모두 국공채와 우량 회사채 등에 투자해 비교적 안전하게 운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금리와 채권가격은 반비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채권가격은 하락한다”며 “채권형이라도 상황에 따라 원금손실 가능성이 존재하는 ‘투자상품’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채권과 주식을 골고루 담은 ‘혼합형’이다. 주식 비중이 50% 미만인 상품을 ‘채권혼합형’ 그 비중이 50% 이상인 상품은 ‘주식혼합형’이라 한다. 혼합형의 경우 편입 자산(주식 혹은 채권)의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펀드 내에서 자체적으로 비율을 조정하기 때문에 자산배분이 용이하다. 예를 들어 주식과 채권의 비율이 4:6 채권 혼합형 상품에 가입한 뒤 주식에 대한 투자 성과가 좋아져 펀드 내 주식비중이 높아지더라도 해당 상승분은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식이다.

‘주식형’은 투자자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을 말한다. 적극적인 자산운용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지만 지난 6월까지는 IRP계좌의 총 자산 중 주식형상품 편입비율이 40%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IRP계좌에 1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주식형상품은 최대 40만원까지만 살 수 있었던 것. 하지만 정부에서는 올 7월부터 위험자산(주식형 주식혼합형)에 대한 투자한도를 70%로 상향조정해 투자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박 과장은 “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상품을 적절히 배분하여 수익률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는 ‘추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다”며 “투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일상에 바빠 IRP 관리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면 이를 참고해 본인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전문가의 코칭】사례를 통해 본 IRP 활용 방법(박스)
사례1_얼마 전 대기업에서 28년간 직장생활 하다 정년퇴직한 강기용 씨(59)는 퇴직금으로 2억원을 수령하면서 이중 일부를 퇴직소득세로 납부했다. 퇴직소득세율이 10% 정도다. 강 씨는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은 터라 세후퇴직금을 전부 IRP계좌에 다시 이체하고 퇴직소득세를 돌려 받기로 했다.

▷만 55세 이상인 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금 중 일부만 퇴직 IRP로 넘기고 나머지는 요구불계좌(일반 통장)로 받을 수 있다. 강 씨의 경우 퇴직금 2억원을 전액 IRP계좌로 옮겼기 때문에 퇴직소득세율의 10%인 약 2000만원의 세금을 과세 이연할 수 있었다. 게다가 연금 수령시기를 뒤로 미룰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낮아져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연금
현재 별다른 금융소득(이자·배당)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기예금 및 주식·채권·펀드 등에서 나오는 수익이 연간 2000만원이 넘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므로 이 경우엔 종합과세를 피하려면 수령기간을 늘려 수령액을 낮추거나, 각 금융자산별 수령기간을 분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례2_올해 7월 퇴직을 한 이정식 씨(53세)는 퇴직금 1억원을 받았다. 어떤 퇴직연금 플랜을 세우는 것이 좋을까?
▷이 씨의 경우 만 55세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받은 1억원 전액을 퇴직 IRP계좌로 옮겨야만 한다. 이를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혜택은 없다.
【 도움말=박용식 NH농협은행 퇴직연금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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