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출산 1년 이내의 공무원은 당직이 면제되고, 명찰 등 임산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27일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여성공무원 배려방안’을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임신 후 12주 이내 직원은 1일 2시간 범위내에서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적극 권장토록 했다. 이를 위해 태교 관련 도서를 구입해 임산부에게 장기 대여해주도록 했다.
또 임신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무원증케이스와 안내명패를 핑크색과 빨강색으로 보급하고, 무릎담요, 쿨매트 등 체온조절 물품도 지급된다.
임산부에게 전화를 할 경우 ‘전화 상대방은 아기를 가진 임산부’라는 내용의 통화연결음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임산부 뿐 아니라 출산 후 1년 이내의 공무원은 당직도 면제된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여성을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을 위해 행자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나서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2010년부터 임산부와 출산 직원 265명에게 각종 편의용품을 지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