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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LH 발주공사서 임금체불액 최고

서희건설, LH 발주공사서 임금체불액 최고

기사승인 2015. 08. 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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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작년말부터는 임금체불이 없어서 LH발주공사 참여가 가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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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최근 5년간 공사에서 가장 많은 액수인 14억여원의 임금을 체불한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27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 발주 공사에 노동이나 자재·장비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올해 117건, 금액으로 39억1853만원이다. 특히 임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LH 노임신고센터에 들어온 민원은 한해 약 2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노임)이 체불됐다는 민원이 76건(12억403만원), 자재나 장비를 대주고 돈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34건(21억6411만원), 기타 7건(5억5039만원)이었다.

기타는 공사 현장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식대를 받지 못했거나 건설장비에 기름을 공급하고 기름 값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이다.

임금 등을 못 받았다는 민원은 2010년 282건(64억7천933만원), 2011년 245건(63억1천834만원), 2012년 222건(162억2953만원), 2013년 222건(65억7166만원), 2014년 274건(74억1755만원) 등 매년 평균 249건(86억328만원)에 이른다.

LH 관계자는 “400개 공구에서 하도급업체를 포함해 5천여개 건설업체가 일한다”며 “‘한해 250여건’은 많은 것이 아닐 수 있으며 올해 들어 (민원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체불이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돈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는 사전입찰자격심사(PQ) 때 감점하는 등 제재를 가한다”며 “LH와 직접 계약을 맺는 업체가 아닌 하도급 업체면 (임금체불 시) 하도급심사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기준으로 임금체불액이 가장 많은 업체는 서희건설로 14억2713만원(60건)이었다. 서희건설에 이어 티이씨건설(13억5822만원·13건), 우미건설(8억1006만원·4건), 현대건설(7억4302만원·22건), 울트라건설(7억544만원·13건) 등이 최근 5년간 민원 기준 임금체불액이 많은 상위 5개 업체에 들었다.

서희건설은 구리갈매와 하남미사 지구 아파트 건설사업 등 LH가 발주한 5개 현장에 참여하고 있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최근 5년치 통계다 보니 1위로 나왔지만 임금체불액은 계속 줄고 있다”며 “작년말부터는 임금체불액이 전혀 없어 LH 발주공사에 계속 참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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