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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비상, 수산물 안전 문제 없나①] 빠르게 확산 중인 적조···정부, 어가피해 최소화한다

[적조 비상, 수산물 안전 문제 없나①] 빠르게 확산 중인 적조···정부, 어가피해 최소화한다

기사승인 2015. 08.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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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발생해역도(8월26일 기준) (제공=국립수산과학원)
이달 들어 적조 발생 지역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남·동해안 일대 양식어가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지난 17일 경남 거제 앞바다 양식장에서 첫 어류폐사 피해가 발생한 후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아시아투데이는 해양수산부의 협조를 얻어 △적조 피해 현황과 정부의 방제 및 피해최소화 대책 △해외 대응사례 △수산물 안전성 문제 등을 3회에 걸쳐 게재한다.

◇7월말 이후 계속된 폭염, 일조량 증가로 빠르게 확산

적조는 해양에 서식하는 플랑크톤, 원생동물 및 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이 일시에 대량으로 증식되거나 생물·물리적으로 뭉쳐 바닷물을 붉은색으로 변화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올 들어 적조가 처음 발견돼 번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일 국립수산과학원이 전남 완도군~고흥군, 경북 포항시~영덕군 일대 앞바다에 적조생물 출현주의보를 발령한 이후부터다.

적조생물 출현주의보가 첫 발령된 지 사흘만인 5일에는 경남 거제시~경북 포항시 일대에 이보다 한 단계 격상된 적조주의보가 발령됐고, 이어 1주일만인 13일에는 인근 해역인 전남 고흥군~경남 거제시 일대에 적조경보가 내려졌다.

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적조확산은 적조경보를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6일이나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현재 적조는 남해안 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전남 완도군에서 동해안인 경북 울진군 연안까지 확산돼 진행 중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남·동해안 일대로 적조가 빠르게 확산된 원인은 바로 폭염과 늘어난 일조량 때문이다. 수산과학원 측은 지난 7월말부터 계속된 폭염으로 수온이 상승했고 비마저 내리지 않아 일조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적조가 폭발적으로 증식해 확산속도가 예년보다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분석했다.

여름철 우리나라 연안에서 주로 발생하는 적조는 ‘코클로디니움’이라는 종이다. 이 종은 원래 고수온과 높은 일조량에서 잘자라는 열대·아열대성 적조생물로 1995년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적조를 일으킨 후 최근까지 거의 매년 발생되고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처서 이후 아침저녁 기온이 비교적 선선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조가 9월 중순까지 지금보다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돼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점이다.

수산과학원은 9월 중순까지 적조생물이 번식하기 좋은 수온이 유지돼 높은 밀도의 적조가 확산되고 강원도 남부해역까지 유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수부 “선제적 방제 통해 어가피해 최소화할 것”

이에 정부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국민안전처, 지방자치단체, 어업인 등 민관협력을 통해 적조확산을 막기 위한 방제대책과 양식어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선 해수부는 이달 들어 1차(11~15일)와 2차(18~27일), 두 차례에 걸쳐 방제집중기간을 설정해 민관합동으로 방제를 실시한 바 있다. 이 기간 동안 적조발생 해역에 살포된 황토만 해도 4만2697톤이고, 이를 위해 동원된 선박과 인력은 각각 1만737척, 2만4051명에 달한다(27일 현재 누계 기준).

해수부 측은 적조발생에 대비해 황토 23만톤, 방제장비 9228대를 이미 확보해 놓은 만큼 앞으로의 방제작업은 큰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두리 이동, 사전방류 등 어류폐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졌다. 적조를 피해 안전해역으로 이동된 가두리와 양식어류는 27일 현재 4건에 92만마리이고, 사전방류된 어류는 126만마리(10건)에 달한다. 사전방류란 적조로 인한 폐사 피해가 예상될 경우 가두리 양식장 내 어류를 자연으로 방사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미 적조로 피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구제도 실시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으로 28개 어가에서 112만5000마리의 어류가 폐사해 15억77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해수부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25개 어가는 보험 처리되며, 미가입한 3개 어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상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해보험을 통해서는 폐사어류 실거래가의 최대 85~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재해복구비는 어종별 지원단가에 따라 어가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적조가 수산물 안전에는 전혀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키고 자칫 위축될 수 있는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홍보활동은 물론 대형마트 및 대기업과 연계한 소비촉진 행사도 추진하고 있다.

오운열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어업인들이 적조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 적조 방제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방제에 필요한 예산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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