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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범행 지시한 30대 검거…건당 100만원 제안(종합)

‘워터파크 몰카’ 범행 지시한 30대 검거…건당 100만원 제안(종합)

기사승인 2015. 08. 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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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이 전남 장성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오후 12시 45분께 전남 장성 백양사휴게소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강모씨(33)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맡은 전담 수사팀은 지난 25일 검거된 최모씨(27·여)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해 강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이날 오전부터 추적, 강씨가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해 이동하는 것을 포착했다.

이에 앞서 검거된 최씨는 이날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했던 최씨는 지난해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한 남성이 몰카를 찍어오면 건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이후 같은 해 7월16일부터 8월7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소재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장 내부를 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강씨에게 건당 30만~60만원을 받았던 알려졌다.

한편 이달 중순께 해외에 서버를 둔 한 성인사이트를 통해 국내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몰카 동영상이 유포되자 용인 에버랜드 측은 지난 17일 유포자와 촬영자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김경수 수사과장(경정)을 팀장으로, 사이버수사팀 6명과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 8명, 용인동부서 여성청소년수사팀 6명 등 21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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