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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용이었다”…‘워터파크 몰카’ 촬영 지시 30대 남성, 유포 부인

“소장용이었다”…‘워터파크 몰카’ 촬영 지시 30대 남성, 유포 부인

기사승인 2015. 08. 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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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이 영상은 ‘소장용’이라고 밝히며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강모(33·공무원 시험 준비생)씨가 몰카 촬영을 지시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포 혐의는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해 7월16일부터 8월7일까지 최모(27·여·구속)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그 대가로 최씨에게 각 30만~6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와는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알고 지냈고, 연락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만 했다고 강씨는 진술했다. 둘은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해 해외로 도피할 것으로 모의하기도 했다.

경찰은 유포 혐의에 대해 강씨가 “4~5개월 전 집 근처 쓰레기통에 (영상이 담긴) 외장하드를 버렸는데 어떻게 유포됐는지는 모르겠다”며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씨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강씨 신원을 확보한 뒤 전날부터 광주광역시 강씨 자택 주변에서 잠복하던 중 이날 낮 강씨가 고속도로를 이용해 이동하는 것을 추적, 낮 12시 45분께 전남 장성 소재 백양사휴게소에서 긴급체포했다.

강씨는 “자수하려고 변호사 2명을 선임해 용인으로 가려고 하던 중 검거됐다”고 주장하며 현재 변호사를 대동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씨 자택을 수색, 여죄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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