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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크루드, 만성 B형간염 환자대상 급여 확대

바라크루드, 만성 B형간염 환자대상 급여 확대

기사승인 2015. 08. 2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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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BMS제약은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에 따라 9월 1일부터 바라크루드가 만성 B형간염 환자대상 급여가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간 기능 관련 AST 또는 ALT 수치와 관계없이 HBV-DNA≥ 10⁴copies/ml이면서 대상성 간경변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와 HBV-DNA 양성이면서 비대상성 간경변, 간암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의 초치료에 대해 보험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지금까지 바라크루드는 간경변·간암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가 HBV-DNA가 104copies/ml 이상이면서 AST 또는 ALT 값이 정상 상한치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반드시 필요한 치료임에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한간학회의 진료가이드라인(2011년)에는 간경변증이 있는 환자는 AST/ALT가 높지 않은 경우가 흔하고 정상인 경우도 많아 AST/ALT 수치를 항바이러스 치료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히고 있다. 진료가이드라인은 이미 만성 B형간염 환자에서 AST/ALT에 관계없이 바이러스 증식이 있고 의미 있는 간 섬유화가 있는 경우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권장한 바 있다.

부천순천향병원 소화기내과 김영석 교수(대한간학회 보험이사)는 “특히 간기능의 심각한 저하와 합병증을 보이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들의 항바이러스 치료는 생존율과 직결되므로 이번 급여 확대로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 환경이 조성된 것은 환자들에게 큰 의미가 담긴 희망의 메시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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