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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수임 비리’ 김희수 변호사, 검찰 기소유예 처분에 헌법소원

‘과거사 수임 비리’ 김희수 변호사, 검찰 기소유예 처분에 헌법소원

기사승인 2015. 08. 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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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수임 비리’ 사건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희수 변호사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김 변호사는 28일 보도자료에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수사결과를 밝히며 낸 자료 내용 중 자신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내가 의문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하면서 긴급조치에 따른 장준하 선생 불법구금을 조사·취급했다고 적시했지만, 나는 장 선생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조사 작업을 지휘한 것이고 긴급조치 위헌 무효 여부나 불법구금 여부를 조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법조인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을 무시해놓고 이를 근거로 기소하면 공소를 유지할 자신이 없다고 판단해 어쩔 수 없이 기소유예라는 꼼수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소속 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변호사 5명을 기소하면서 김 변호사의 경우 혐의는 인정되나 개인적으로 수임료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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