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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여성 고용한 오피스텔 성매매 운영 일당 입건

태국여성 고용한 오피스텔 성매매 운영 일당 입건

기사승인 2015. 08. 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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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성을 고용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씨(31)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성매매한 태국 여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청주 시내의 한 오피스텔을 임대한 뒤 태국 여성을 고용,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태국 현지 브로커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소개받아 관광객으로 가장해 국내에 입국시켜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등은 최대 90일간 머물 수 있는 태국과의 비자 면제협정을 악용했다”며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이 5000여만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는 한편 태국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현지 브로커를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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