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생물학적 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0월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 허가 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이 강화된다. 줄기세포치료제 제조사는 환자용 사용설명서, 안전사용 보장조치 등 부작용과 위해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의 종합 관리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의약품 시판 후에도 장기적으로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적 조사 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수행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미 허가받은 생물 의약품의 유효성분·제형·복약 편리성 등을 개선한 ‘개량생물의약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