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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자 몰카 찍은 30대 의사에 징역 1년 실형 선고

법원, 환자 몰카 찍은 30대 의사에 징역 1년 실형 선고

기사승인 2015. 08. 2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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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간호사 등 137차례 몰카 찍고 게시판에 올리기도
법원-줌이미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여성 환자나 간호사의 다리 혹은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몰래 촬영한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 3년 전 같은 죄명으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이 의사는 자신이 몰래 찍은 여성들의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들과 교환해 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레지던트 의사인 이씨는 2013년 10월초 경기도 모 병원 진료실에서 산부인과 검진을 위해 누워 있던 여성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이대 은밀한 부위를 찍었다.

또 3일 뒤에는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한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열흘 동안 이곳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이후에도 서울과 경기도의 여러 지하철역과 승강장, 버스정류장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와 교복 치마를 입은 청소년들의 다리까지 동영상으로 찍어 보관했다.

이듬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의 다리 밑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대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찍기도 했다.

이씨는 이런 수법으로 총 137회나 여성들의 몸을 ‘몰카’로 촬영했다.

박 판사는 “범행의 횟수와 범행이 이뤄진 기간, 촬영이 이뤄진 장소와 촬영된 영상 내용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를 10차례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몰래 카메라를 촬영한 사람들과 서로 교환하는 등 사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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