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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악 전문의’ 홍보 성형외과 원장 벌금형 선고

법원, ‘양악 전문의’ 홍보 성형외과 원장 벌금형 선고

기사승인 2015. 08. 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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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간판
‘양악 전문의’라며 환자를 유치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자격 분야가 없는 양악수술 관련 전문의라는 표현을 사용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7월 병원 홈페이지에 자신을 ‘양악, 윤곽 전문의’라고 소개해 마치 그 분야 전문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병원 봉직의사 8명을 소개하면서 “분야별 최고의 전문의들이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바탕으로 고객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고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의사들이 성형외과 분야에서 최고의 그룹에 속하는지 검증할 객관적 기준이 없다”며 “A씨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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