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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 계획 확정…할당대가 ‘이동통신 1646억원’ 산정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 계획 확정…할당대가 ‘이동통신 1646억원’ 산정

기사승인 2015. 08.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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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할당 계획은 지난 6월 발표된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이통 사업자의 원활한 시장 진입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2.5기가헤르츠(GHz) 또는 2.6GHz 대역 중 한 개의 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은 2575~2615㎒대역(TDD) 40㎒폭 또는 2500~2520㎒·2620~2640㎒(FDD) 대역 40㎒폭이다. 이용기간은 2021년 12월 3일까지 약 6년으로 결정됐다.

용도 및 기술방식은 신청하는 주파수 대역과 전송방식에 따라 이동통신 또는 휴대인터넷(와이브로)을 선택할 수 있다.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려는 법인은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기본계획’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신청서류와 주파수할당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정부가 산정한 대가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게 되며, 할당대가는 이동통신의 경우 1646억 원과 실제매출액의 1.6%, 휴대인터넷은 228억원과 실제매출액의 2%로 산정됐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이 이루어지면 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을 통해 국민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10월 30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연말까지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 주파수할당 심사를 실시해 대상법인을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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