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할당 계획은 지난 6월 발표된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이통 사업자의 원활한 시장 진입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2.5기가헤르츠(GHz) 또는 2.6GHz 대역 중 한 개의 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은 2575~2615㎒대역(TDD) 40㎒폭 또는 2500~2520㎒·2620~2640㎒(FDD) 대역 40㎒폭이다. 이용기간은 2021년 12월 3일까지 약 6년으로 결정됐다.
용도 및 기술방식은 신청하는 주파수 대역과 전송방식에 따라 이동통신 또는 휴대인터넷(와이브로)을 선택할 수 있다.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려는 법인은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기본계획’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신청서류와 주파수할당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정부가 산정한 대가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게 되며, 할당대가는 이동통신의 경우 1646억 원과 실제매출액의 1.6%, 휴대인터넷은 228억원과 실제매출액의 2%로 산정됐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이 이루어지면 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을 통해 국민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10월 30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연말까지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 주파수할당 심사를 실시해 대상법인을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