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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유치 총력전

정부,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유치 총력전

기사승인 2015. 08.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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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의료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부터 외국인 환자 종합지원 창구가 시범 운영된다.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환자에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환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30일 제2차 범부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15년 외국인환자 3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외국인 대상 의료 특화된 서비스가 부족하고 성형시장 불법 브로커 문제·한국의료 정보의 부족 등 국내 의료시장 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의료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한국의료 안전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창구가 마련된다. 의료분쟁시 상담·절차대행·통역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하반기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진료시 설명의무·의무가입 등 의료기관에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토록 하기 위해 국제의료사업지원을 위한 제정법에 반영키로 했다.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4월부터 1년간 외국인환자에 부가세가 환급된다. 비급여 미용·성형용역은 현재 부가세 10% 부과 대상. 정부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브로커와 거래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세금을 추징하고 신고포상금제 도입·불법브로커와 거래 금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서비스 질·환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환자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대표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통합 바우처 서비스 제공 및 한국 검진의 우수성 홍보로 신규 환자 유입을 촉진키로 했다.

중증질환으로 고가 진료를 받는 아랍에미리트(UAE) 국비환자의 높은 통역비·교통·식단 등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컨시어지 서비스 통합관리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카타르·쿠웨이트 등의 고부가가치 국비환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유치키로 했다.

아울러 하반기에 한국의료 대표 정보포탈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 온라인 프로모션을 확대 실시하고 건강검진·부가세 환급 절차 등 신규 콘텐츠를 보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우수 유치 의료기관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진엽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한국의료에 대한 외국인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모멘텀이 마련되기 기대한다”며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대책에 포함된 과제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한 제정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법 제정 시 2017년까지 6조원의 부가가치 및 약 11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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