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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시범사업 드림셋 시행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시범사업 드림셋 시행

기사승인 2015. 08.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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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일자리 제공·자산형성지원(내일키움통장)·채무조정 등 부채해소를 통한 자립 촉진을 지원하는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시범사업(드림셋)’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저소득층 중심의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기 때문으로, 실제 금융연구원의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1~5분위 중 가장 고소득층인 5분위의 생활비 관련 대출은 3.7% 수준인 반면 저소득층은 21.2% 수준이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6월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복지부·금융위 두 부처의 근로빈곤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채무조정을 연계·조정한 대표적인 부처 간 협업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

이번 시범사업은 차상위 금융취약계층으로서 자활근로 참여자가 지원 대상으로, 이달말부터 강원·경기·경북·부산·인천·전남·전북 등 7개 시도에서 850명 규모로 시행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관계자에 대한 기초상담 및 안내를 통해 기관 추천을 받은자가 시군구에 참여신청을 하면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경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다.

참여자에게는 초기 상담 및 계획 수립 1개월 과정을 통해 자활근로사업단(시장진입형)에 참여하면 자활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월 10만~20만원 정도를 저축하고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중 일부(수익금)를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자활근로 인건비는 월 87만8000원 수준으로, 자활사업단 매출수익금을 월 최대 15만원을 추가 지원해 월 최대 110만원원 내외를 받게 된다.

참여자에게는 약정기간 동안 밀착 사례관리를 통한 복지서비스 연계와 금융·재무, 창업자 자립역량 강화 등 교육과 부채클리닉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성실한 자활근로 참여자에게는 60∼70%의 채무 기본 감면 외에 최대 2년의 채무상환유예 및 조기 일시상환시 추가 감면(15%) 인센티브가가 지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금융취약계층에게 특화된 신용회복지원과 자활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차상위 금융취약계층에게 일을 통한 채무상환 및 자산형성 등으로 탈빈곤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할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자립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등 부처 간 협업을 더욱 더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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