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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비회원에게 상품권 돌려도 무죄(?)

새마을금고 비회원에게 상품권 돌려도 무죄(?)

기사승인 2015. 08. 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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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온천금고 부산고검에 항고… 행자부·중앙회 '뒷짐'
부산시 동래온천새마을금고(이하 동래온천금고)가 해산을 위해 의결권이 없는 비회원에게 상품권을 돌린 행위의 적법 여부가 부산고등검찰청(이하 부산고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더욱이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신종백, 이하 중앙회)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별도 처분을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행자부와 중앙회 등에 따르면 박청은 금고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달 4일 부산지방검찰청이 동래온천금고가 2014년 12월 해산의결을 위해 비회원에게 기념품 명목으로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 행위에 대해 ‘증거불충분(혐의없음)’ 판결을 내린데 대해 항소했다.

동래온천금고는 해산 총회 당시 참석자 296명에게 1인당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고 해산의결 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은 19명에 불과했다.

박 위원장은 항소장에서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상 ‘현금 및 상품권(온누리상품권 포함)은 기념품이 아니며 지급 불가함’이라고 명시됐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해산 임시총회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효력가처분결정을 받았다’며 ‘총회가 위법, 불법한 것으로 부당 지출된 회의비용도 당연히 원상복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중앙회는 수년 전부터 상품권을 지급하지 말라고 지시해왔다”며 “동래온천금고는 의결권도 없는 비회원에게 3만원의 상품권을 주고 해산의결을 했는데 이에 대해 중앙회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검찰은 그동안 각종 부정선거 사범 가운데 상품권을 돌려 선거무효결정을 내리면서도 왜 중앙회에 대해서만 관대한 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이와 관련 중앙회 측은 “상품권을 선물로 주지 말라는 내용의 예산지침은 2015년부터 게재했다”며 “지난해 금고에서 상품권을 돌린 행위는 부산고검에 계류 중인 사안으로 답변하는게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관리·감독 기관인 행자부 또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부산지검은 동래온천금고 비회원은 아무런 의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고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지침서, 회계업무 방법서 등에 회원들에게만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특정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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