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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점검] 헌재로 간 사법시험, 존치 vs 폐지 …전망은?

[이슈 점검] 헌재로 간 사법시험, 존치 vs 폐지 …전망은?

기사승인 2015. 08. 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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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 결정 가능성 낮아…결국 법무부가 국민 여론 반영해 결단 내려야
사법시험을 준비해온 고시생들이 2017년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사시 존치’를 둘러싼 논란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도입에 따라 지난 2009년 제정·공포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2조에서 종래 사법시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오던 ‘사법시험법’을 폐지했다.

또 4조에서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의 병행실시에 대해 정하면서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 실시하되 전해에 실시한 사법시험 1차 합격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못 박았다.

고시생들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이 같은 사법시험 폐지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고액의 등록금이 들어가는 로스쿨로 법조인 양성제도가 일원화될 경우 경제적 약자들은 법조계 진출이 어려워진다는 논리다.

일단 헌법소원이 제기된 만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의 위헌성을 헌재가 판단하게 됐다.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요구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현재성, 자기관련성, 보충성 등 요건은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법시험을 준비 중인 고시생들로선 당장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더 이상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계 진출이 불가능해지며,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정해진 이 같은 내용의 위헌성을 일반 재판 등 헌법소원 외에 다른 방법으로 다툴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헌재의 본안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헌재가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고시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헌법학 교수 A씨는 “정부가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사법시험 폐지와 관련해서는 기존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예측가능성, 기대이익 등을 감안해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A교수는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곧바로 사법시험을 없앤 게 아니라 수년간 유예기간을 뒀다는 점, 사법시험이 폐지된다고 해도 법조계 진출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통해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 로스쿨 등록금에 대한 대출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액의 등록금이 로스쿨 진학을 가로막는 절대적 장벽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변호사 B씨는 “사법시험의 여러 가지 폐단을 없애기 위해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한 건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로스쿨 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사법시험과의 병존은 득보단 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헌재가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사법시험 폐지를 정한 부칙은 그 즉시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별도의 입법이 있기 전까지 사법시험은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헌재가 ‘합헌’ 결정할 경우 국민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뒤 법무부가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기존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을 모두 주관하는 주무부처다.

지난 1996년 사법시험법이 제정되기 전 사법시험령에서 ‘고시 낭인’을 줄이자는 취지로 사법시험 응시횟수를 4회로 제한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후 사법시험에 4번 떨어진 고시생들이 2000년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재의 심리가 진행됐는데 일단 헌재는 당장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고시생들이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후 헌재의 본안 결정을 앞두고 법무부는 해당 조항에 대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결국 국회를 통해 사법시험법을 제정하면서 해당 내용을 삭제했고, 헌재는 판단 대상 법령이 사라져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단은 31일 오후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이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 존치 논란과 관련한 성명서 발표를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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