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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소개팅녀 나체 촬영·유포한 대학병원 인턴 ‘실형’

술취한 소개팅녀 나체 촬영·유포한 대학병원 인턴 ‘실형’

기사승인 2015. 08. 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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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의 나체를 촬영한 뒤 배포한 대학병원 인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잠든 여성의 알몸 등을 촬영해 이를 친구들에게 배포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대학병원 전공의(인턴) 류모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류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류씨는 지난 2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호텔에서 소개팅으로 만난 A씨(26·여)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으로 A씨의 나체를 촬영해 자신의 친구 5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판사는 “여성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춘 인격체로 파악하기보다는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욕구충족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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