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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기준 5천㎡ 이상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가능

도시지역 기준 5천㎡ 이상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가능

기사승인 2015. 08. 3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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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기준 5000㎡ 이상이면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가 될 수 있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법정 상한까지 적용되고 각종 건축 관련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특별법(뉴스테이법)이 지난 28일 공포되고 12월 29일 시행을 앞둠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한 최소 면적을 도시지역의 경우 5000㎡ 이상으로 정했다. 또 비도시지역의 경우 주변 토지계획 등과 연계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3만㎡, 그 외 지역은 10만㎡ 이상이어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령은 공급촉진지구에 문화·집회·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다세대·연립주택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일반경쟁 입찰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학교·의료시설 용지는 별도로 공급대상자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또 장기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우량 사업자가 받아갈 수 있게 공급대상자 자격을 제한해 경쟁입찰에 부치되 신속한 토지 공급 등이 필요할 경우 추첨 방식으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공공택지의 5%를 우선 공급하고 우선 공급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매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건설임대의 경우 주택을 2가구 이상 소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매입임대처럼 1가구만 있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비영리법인·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임대사업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는 말소를 원칙으로 하되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1∼4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도 임대주택의 매매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매입임대는 3개월, 건설임대는 2년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상호 전환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르게 하고, 민간건설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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