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배기량 1000㏄ 이하 경차를 사는 소비자는 내년에도 40만∼6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량 구매자는 차 값의 4%를 취득세로 내야 하지만 정부는 2004년부터 경차 구입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차 취득세 면제 혜택이 내년까지 유지되면 아무래도 경차 판매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신형 스파크를 출시한 한국지엠으로서는 호재”라고 말했다.
반면 개인택시 기사는 차를 바꿀 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에 새 택시를 사는 게 유리하다. 내년부터는 개인택시 차량에도 10% 부가세가 붙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개인택시 부가세 면세 혜택을 올 연말에 끝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기사들은 내년부터 차량 구입시 부가세 10%를 내야 한다. 내년부터 부담하게 될 부가세는 쏘나타 개인택시의 경우 150만∼200만원, 그랜저 택시는 220만∼260만원 가량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시장은 20만∼30만원의 할인에도 판매량이 영향을 받는다”며 “개인택시 가격에서 100만∼2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연말에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