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상생가면’ 쓴 롯데의 ‘갑질’…4년간 공정위 과징금 유통업체 최대 ‘오명’

‘상생가면’ 쓴 롯데의 ‘갑질’…4년간 공정위 과징금 유통업체 최대 ‘오명’

기사승인 2015. 08. 30. 18:1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정위, 2012년 이후 지난 6월까지 롯데쇼핑에 126억 과징금 처분
백화점·마트·홈쇼핑 등에서 납품업체에 판촉비용 전가하는 등 '갑질'
롯데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甲)질’이 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롯데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촉비를 전가하고 상품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 힘없는 협력업체에 ‘상생 가면’을 쓴 ‘갑질’을 일삼았다는 지적이다.

30일 공정위가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에게 제출한 ‘대형유통업체(마트·백화점·홈쇼핑) 과징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롯데쇼핑에 부과된 과징금은 유통업체 중 가장 많은 약 1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주요 마트와 백화점, 홈쇼핑 등을 상대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227억원의 55.4%에 이른다.

롯데백화점과 마트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롯데쇼핑의 과징금 규모가 나머지 유통업체 7개사의 과징금을 모두 합한 것을 훨씬 웃도는 것이다.

롯데쇼핑은 롯데백화점과 할인점, 홈쇼핑, 편의점 등 종합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롯데그룹 내 핵심계열사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46%의 지분을 보유해 단일최대주주로 올라 있으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3.45%, 롯데제과와 한국후지필름이 각각 7.86%씩의 지분을 갖고 있다.

공정위가 이처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을 물리고 있으나 롯데의 구태의연한 ‘갑질’은 백화점과 마트·홈쇼핑 등 유통 부문마다 끊이지 않고 자행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2012년 입점업체 35곳에 60개 브랜드의 매출자료를 요구하고 경쟁백화점보다 매출이 낮으면 판촉행사를 열 것을 강요했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롯데마트는 2013년 2월부터 1년여간 창고형 할인매장 4곳에서 1450여차례의 시식 행사를 벌이면서 비용 16억원을 140여개 납품업체에 전액 부담시킨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롯데홈쇼핑도 올초 납품업체에게 홍보비용 등 판매촉진비를 떠넘기고도 일부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로 37억4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롯데의 갑질이 지속되는 등 납품업체와의 상생은 그저 빈말일 뿐”이라면서 “공정위의 보다 철저한 시장 조사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