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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보 빼돌린 학원 강사 벌금형

학생 정보 빼돌린 학원 강사 벌금형

기사승인 2015. 08. 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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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명 학원을 퇴직하면서 교재와 학생 정보를 외부로 반출한 학원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강사로 일하던 대구의 한 학원 책꽂이와 컴퓨터에 있던 학원 교재, 학생 정보 서류 등 600여만원 상당의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게 외부로 반출한 자료는 모두 1165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퇴직 뒤 학원이나 교습소를 차릴 목적으로 이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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