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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비용 표기 확대·산출근거 명시 등 디자인 개선

산업부, 에너지비용 표기 확대·산출근거 명시 등 디자인 개선

기사승인 2015. 08. 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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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에너지 소비 효율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현행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효율등급 라벨) 디자인이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소비효율에 대한 소비자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라벨 크기를 확대하고 에너지 비용 산출 근거를 명시하는 등 효율등급 라벨을 개선하는 내용의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을 오는 9월 1일자로 개정 고시하고 2016년 7월부터 출시되는 제품에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현행 등급 라벨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 라벨 디자인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관심이 큰 에너지 정보를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에너지 비용에 대한 표기는 연령층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크기를 대폭 확대했다.

주요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에너지 비용에 관한 구체적 산출 근거를 명시해 소비자들이 제품 사용 시간 등을 조절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기냉방기, 전기난로, 전기온풍기 등에 적용되는 월간 에너지 비용 대상 품목에 제습기를 추가하고, 현재 등급판정 적용 기준 시행일시에 대한 정보가 없어 소비자가 겪는 혼란을 해결하고자 적용된 기준의 시행 일시를 명시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에너지 효율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 라벨의 크기를 확대하고 형태를 ‘원형’에서 ‘반원+직사각 형태’로 바꿔 에너지 효율 라벨과 에너지 정보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도록 디자인을 개선했다.

최근 다양해져 가는 제품 디자인으로 등급 라벨의 제품 부착이 어려운 점과 관련해서는 부착 위치와 방법 등을 유연하게 개선해 제조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라벨의 크기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소형 가전제품에 적용하는 라벨 표시 축소비율을 60%로 완화(현행 75%)하고 TV,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등 디자인이 빠르게 변하거나 소형화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에너지 정보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부착 위치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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